하이브리드 감면 혜택 정리

 

2009년 처음 시행되고 15년간 유지되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처음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을 당시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 원이었으나 2020년에 90만 원, 2021년에 4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제 종료될 예정이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2년, 수소차는 3년이 연장되었으며 최대 140만원의 감면 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소비세 역시 축소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한이 변경되었다.

 

원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개별소비세도 혜택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다르게 최대 감면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하이브리드차를 출고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70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길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의사가 있다면 최대한 올해 안에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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