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의자까지 물이 차오르면 전자 장비 대부분이 물에 잠긴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침수 차가 되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흔히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해 놨을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침수되었을 경우 침수되기 전 차량가액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이 되었다고 전부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과책 사유가 있으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데,
대표적인 운전자 과책 사유로는 먼저, 선루프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 둔 채로 주차했다가 침수가 되었을 경우이다. 운전자가 내부에 물을 유입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 과책 사유로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침수 지역에 들어갔다가 침수된 것도 과책 사유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주차했다가 갑작스러운 폭우,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 통제구역을 포함한 주차 금지구역이나 이미 침수 위험지역이 된 곳에 들어가거나 주행하다가 침수되는 것은 본인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보상 범위와 보험료 할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침수 차에 대한 보상 범위는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처리 가능하며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온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차량가액만큼 보상이 진행된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수리비나 차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운전자 과책사항이 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일 경우 할증이 되지 않는다.
보상을 받고 폐차 처리를 진행했을 경우, 새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소지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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