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열린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다.
현재 3자녀 이상 양육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는 동시에 새롭게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감면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영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100%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하도록 변경되었다.
반면, 장기간 지원받아 왔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 원 한도)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며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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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하게 될 경우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현재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대상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두 자녀 감면 혜택과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을 비교하여 차량 구매를 어떤 시점에서 진행할지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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