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족 대이동에 의해 자동차 이동량이 많은 기간인 만큼 일반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자주 겪는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처음 경험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잘 몰라 복잡해하는 와중에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난관이 바로 ‘사설 렉카’이다.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하고 어이없는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만큼, 사고 현장에서 불청객이라 불리는 사설 렉카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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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는 ‘동의 없이’ 견인을 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사설 렉카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구동성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 “무료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만 시켜주겠다.” 등, 일리 있어 보이는 명분을 말하며 사고 차에 견인 고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때 견인 고리가 걸리는 순간 어처구니없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차량 견인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무료든 뭐든 차량을 견인한 순간부터 그들은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견인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 렉카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구난 동의서’가 필요하다. 구난 동의서가 없이 차량을 견인할 경우 불법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앞서 설명한 일리 있어 보이는 명분을 통해 ‘구두 동의’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하려고 한다면 꼭 동영상 촬영과 함께 구난 동의 없이 차량 견인하려는 증거물을 남겨 놔야 한다.

 

사설 렉카가 주는 명함도 받지 말아야 한다. 명함을 받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절대 무엇도 받지 말고 거부를 해야 한다.

 

사설 렉카가 아닌 보험사 렉카, 혹은 긴급 견인서비스 신청.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서 있을 경우 2차 사고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설 렉카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면서 갓길로, 무료로 견인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번 견인고리가 걸리게 되면 비용을 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설 렉카가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거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2차 사고를 대비해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 설치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사고 차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꼭 차에서 나와 갓길 등으로 안전하게 피난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된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사 긴급 견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 견인차가 오게 된다. 다만 사설 렉카들이 보험사 견인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험사 견인차라고 속이며 견인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렉카 기사의 말을 믿지 말고 꼭 보험사 쪽을 통해 보험사 견인차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관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불법 튜닝으로 가득한 사설 렉카와는 달리, 보험사 견인차는 불법 튜닝은 찾아볼 수 없고 보험사 마크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 도로공사 긴급 견인서비스

고속도로 등 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기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여 긴급 견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졸음쉼터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기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보험사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불가피하게 사설 렉카를 이용해야 하거나, 사설 렉카에 당했을 경우

 

절대로 사설 렉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견인 비용의 경우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견인차 견인 비용표가 따로 존재한다.

정비소까지 견인하고 120만 원을 요구하는 사설 렉카의 청구서와는 달리 국토부의 공시 비용은 2.5톤 이하 100km 이동 시 3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금액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사설 렉카 이용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 당했으며 부당 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꼭 구난 거부 동영상을 찍어 두어야 하며, 구난 동의서 미작성 사실을 확실시해야 한다.

이후 요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버틸 경우에는 도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민사이기 때문에 경찰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확실하게 구난 미동의 영상 등 증거품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 견인으로 도난 신고 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황에 따라 사설 렉카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보험사 견인차 혹은 한국 도로 공사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상황이니 꼭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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